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매달 지급되는 공적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최대 월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격 여부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제도의 배경과 목적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기초연금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연금액이 적은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여 지급하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합니다.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이 조정됩니다.
30초 자가 체크 — 나에게 해당될까
| 확인 항목 | 기준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
| 소득인정액 (단독 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 소득인정액 (부부 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
위 4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연령·소득·재산 기준 한눈에 보기
| 항목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
| 선정 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 247만 원 이하 | 395만 2,000원 이하 |
| 최대 지급액 (2026년) | 월 34만 9,700원 | 각 27만 9,760원 (20% 감액) |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두 명 모두 만 65세 이상 |
| 국적·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동일 |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 등 실제 소득과 금융재산·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단순 월급만으로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경계선 사례
| 상황 | 수급 가능 여부 | 비고 |
|---|---|---|
| 국민연금 수령 중 | 가능 (감액 가능성 있음) |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 감액 |
| 자녀 명의 부동산 거주 | 가능 | 본인 명의 재산만 산정 |
| 배우자 중 한 명만 65세 이상 | 부분 가능 | 65세 이상 당사자만 신청·수급 |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 원칙적 불가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
| 해외 장기 체류 (60일 초과) | 지급 정지 | 귀국 후 재개 신청 가능 |
3. 지원 금액 및 감액 기준
연도별 지급액 변화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 | 월 33만 4,810원 | 월 34만 2,510원 | 월 34만 9,700원 |
| 부부 가구 (각각) | 월 26만 7,850원 | 월 27만 4,008원 | 월 27만 9,760원 |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각의 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시뮬레이션
| 사례 | 주요 조건 | 예상 월 수령액 |
|---|---|---|
| A씨 (단독, 국민연금 없음) | 소득인정액 100만 원 | 약 34만 9,700원 (전액) |
| B씨 (단독, 국민연금 월 20만 원) | 소득인정액 130만 원 | 30만 원대 (연계 감액 적용) |
| C·D씨 (부부, 둘 다 수급) | 합산 소득인정액 250만 원 | 각 약 27만 9,760원 |
위 수치는 참고용 예시이며, 정확한 수령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기(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 복지로·정부24 단계별 안내
| 단계 | 내용 |
|---|---|
| ① 접속 및 로그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 ② 신청 메뉴 선택 |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신청’ 클릭 |
| ③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금융정보 제공 동의, 소득·재산 현황 입력 |
| ④ 접수 완료 | 접수증 저장 후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현황 조회 |
온라인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 생이라면 6월 1일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준비 서류 목록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기초연금 신청서 | 현장 작성 가능 |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현장 작성 가능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급여 수령 계좌 |
|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 | 배우자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주민센터 외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합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 및 결과 확인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 접수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제출 | 즉시 |
| 조사·심사 | 소득·재산 조사, 공적자료 연계 | 약 30일 이내 |
| 결정 통보 | 우편 또는 문자 안내 | 심사 완료 후 |
| 첫 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원칙 | 익월 25일 입금 |
5.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중복 수혜 제한 및 환수 위험
| 항목 | 내용 |
|---|---|
| 직역연금 수급자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어 실질 혜택 사전 확인 필요 |
| 장기요양급여 |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 |
| 소득·재산 변동 미신고 | 과다 수령액 전액 환수 조치, 경우에 따라 이자 부담 발생 |
| 정기 조사 | 매년 6월 소득·재산 정기 조사 실시 — 자료 미리 준비 권장 |
6.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신청을 늦게 하면 소급 적용되나요? |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과거분 소급은 불가하므로 자격 충족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배우자가 사망하면 금액이 바뀌나요? | 단독 가구로 전환되어 감액 없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 후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하면 됩니다. |
|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최초 1회 신청으로 계속 수급됩니다. 단, 소득·재산 증가 등 자격 변동이 생기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구체적 금액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 금융재산이 많으면 탈락하나요? | 금융재산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일정 공제액을 제외한 금융재산이 높으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공식 문의처 안내
| 문의처 | 연락처·주소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24시간 운영) |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 오프라인 방문 |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가까워졌거나 이미 지나셨다면, 지금 바로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보니 —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수급 여부 확인하기 (실제 화면 기록)
기준만 글로 읽으면 “내가 해당되는지”가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실제로 돌려봤습니다. 아래는 2026년 7월 기준, 로그인이나 본인인증 없이 예시 금액만 넣어 진행한 기록입니다.
1) 모의계산기 찾아가는 경로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상단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로그인도, 공동인증서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한부모 가족지원 등도 같은 화면에서 탭으로 나뉘어 있어 필요한 것만 골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입력 항목 — 무엇을 넣어야 하나
입력은 크게 세 덩어리였습니다. 기본정보(가구유형·거주지), 소득정보(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 재산정보(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자동차·금융재산·부채). 이번에는 구조를 보기 위해 단독가구 / 대도시 / 근로소득 월 150만원만 넣고 나머지는 0으로 두었습니다. 입력을 마치고 하단 ‘결과보기’를 누르면 결과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3) 결과 — 소득인정액과 판정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득인정액 24만원으로 계산됐고, “노인 단독가구 2,470,000원 이하로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떴습니다. 화면에도 명시돼 있듯 이건 입력값 기준의 모의계산이라 실제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 결과와는 다를 수 있고, 정확한 판단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4)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직접 맞춰봤습니다
결과 화면 아래에 계산식이 그대로 공개돼 있어서 직접 검산해봤습니다.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150만원을 넣으면 → (150만 − 116만) × 0.7 = 23.8만원
화면에 표시된 24만원과 맞아떨어집니다. 근로소득에서 먼저 116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즉 월 급여가 있어도 상당 부분이 공제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게 계산해보고 가장 크게 와닿은 부분이었습니다.
재산 쪽 계산식도 함께 공개돼 있었습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000만원
집이 있어도 거주지별 기본재산액만큼은 먼저 빼고 계산하며, 남은 금액도 연 4%를 12개월로 나눈 만큼만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5) 해보면서 알게 된 주의점
-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화면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2026년 기준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입니다.
-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금융기관 조회 결과가 반영되므로 본인이 아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리 — 로그인 없이 5분이면 소득인정액이 대략 얼마로 잡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준액과 내 소득인정액 사이의 거리를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신청해볼지 말지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